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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6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53,17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 지급 약정, 변제기 2014. 8. 11. : 각 소장 부본 송달일 - 2014. 11. 25.).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