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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만 천사거리 방면에서 양지 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므로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 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폭이 넓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2. 16. 자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