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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나79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지상 단층 주택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주택에 인접한 대구 남구 D 지상 2층 주택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경부터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가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원고는 원고 소유 주택의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내려앉는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가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원고 소유 주택의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내려앉았는지를 보건대, 갑 제4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1, 2, 제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원고 소유 주택의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내려앉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