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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9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하여 장애여성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이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C이고, 이사는 D 외 4명이 있다.

나. D은 2012. 1. 30. 피고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 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E는 2014. 2. 19. C 및 D 외 피고 이사 3명을 대리하여 피고의 2014. 2. 8.자 이사회 의결 내용을 기록한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등부 2014년 제472호로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호 의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초기 비용 변제의 건> 의장은 2012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초기 설비 비용으로 D 이사가 본 회에 지급한 금액(2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초기 설비비용 정산 내용

1. 지급 대상 : F 요양병원 이사장 D

2. 지급 금액 : 250,000,000원

3. 지급 사유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초기 비용 변제

나. 지급 계획

1. 법인이 수익 사업 등으로 자산이 있을 때 상시로 지급해야 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는 지급 내역에 따라 잔여 금액 일체를 지급해야 한다. 라.

D은 2015. 10.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G’의 영업권을 D에게 양도하고, D이 피고에게 지급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초기 비용 회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4. 위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