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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2노1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일출이전의 새벽시간이고, 그 장소는 시내 중심의 대로이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인 2012. 1. 7. 07:15경은 일출 전으로 그 주변이 어두웠던 사실, ② 피고인은 전조등을 켠 상태로 이 사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그 도로의 3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옆의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고, 그 도로의 1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된 사실, ④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는데,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사고현장은 일출 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