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9.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102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0: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2g, 약 0.63g, 약 0.18g, 약 0.19g, 약 0.15g, 약 0.11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 5개와 필로폰 약 0.1g, 약 0.1g, 약 0.1g 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58g 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순 번 1)
1. 경찰 압수 조서
1. 모발 감정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