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1: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