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 B는 원고에게 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2014. 9. 19...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5.4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수도요금 월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4. 25.까지 임대하였는데 피고 B가 2개월 분 차임, 수도요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2. 4. 10.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에게 2014. 4. 26.까지 계속 임대하기로 하되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 피고 B가 2013. 6. 28.까지만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 B가 2014. 7. 1.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7. 1.까지의 미지급 차임, 수도요금 합계 594만 원[= 102만 원 (41만 원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구하는 보증금 500만 원을 뺀 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4. 7. 2.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3.부터 위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피고 B와 연대하여 9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약 10평 정도를 무상으로 전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 간 이 사건 상가 일부의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가 임대인인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