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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8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6. 3. 4.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G’ 을 제작하는데 이미 협찬이 들어왔고 미국과 캐나다에 판권을 판매하여 그 수입이 약 12억 원 정도 된다.

시동생이 10억 원의 PPL도 받아 줄 수 있다.

제작비를 몇 억 원 써서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방송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한 후, 5,000만 원을 1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도 없었고, 미국과 캐나다에 판권을 판매한 사실도 없어 1개월 이내에 방송 수익금의 30%를 지급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입금 증, 수사보고( 참고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피디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수사 중 사건 의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