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32,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자이고, 피고는 보세창고업자이다.
나. 원고의 국내대리점인 연운항웨리 주식회사(이하 ‘연운항훼리’라고만 한다)는 2009. 1. 21.경 피고와 사이에 연운항훼리 선박에 의해 인천항으로 운송된 화물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운항훼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발행일 선하증권 번호 운송수량(kg) 입고일 매매금액 2010. 11. 1. LYFRLYINFB2000 120,000 2010. 11. 3. 1.85달러/kg 2010. 11. 22. LYFRLYINFB6517 120,000 2010. 11. 24. 1.76달러/kg 2010. 11. 25. LYFRLYINFB6736 72,000 2010. 11. 29. 1.70달러/kg 2010. 12. 2. LYFRLYINFC6006 48,000 2010. 12. 4. 1.70달러/kg 2010. 12. 16. LYFRLYINFC6419 72,000 2010. 12. 18. 1.60달러/kg 2010. 12. 23. LYFRLYINFC6627 48,000 2010. 12. 25. 1.70달러/kg 합계 480,000
다. 원고는 캉샨 리파 베지터블 앤드 푸드 씨오 엘티디(Cangshan Lifa Vegetable and Food Co. Ltd, 이하 ‘송하인’이라 한다)로부터 냉동마늘 운송을 위탁받아 2010. 10.경부터 12.경 사이에 중국 리안윤강으로부터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냉동마늘을 운송하였고, 원고는 송하인에게 선하증권 6장을 발행하였으며, 운송된 냉동마늘 총 480톤(이하 ‘이 사건 냉동마늘’이라 한다)은 피고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냉동마늘의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한건(이하 ‘한건’이라고만 한다)은 송하인에게 2010. 11. 30. 미화 50,000달러, 같은 해 12. 14. 미화 122,400달러, 같은 달 16. 미화 40,800달러, 합계 미화 213,200달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