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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2.15 2011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0. 14:4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 A(여, 50세)의 남편이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F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냈는지 여부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B(여, 40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이 판시 기재 같은 날에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 B,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B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다투는 과정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