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9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06:05경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25세, 여)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 앞에 찾아가 촬영한 현관문 앞 모습과 외할머니의 사진과 “할매 불쌍도 안하나 느그 좆빠지게 필요할 땐 조빠지게 찾아가 뜯어내뿌고 이제 가갈게 없으니까 거들떠도 안보나,,, 인성 애미나 딸이나 인간쓰레기보다 몬한거보소,,, 독하다 독해,,,”라는 문자 등을 전송하는 등 같은 날 04:00경부터 0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