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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6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N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13:30경 수원시 장안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N(23세)와 임금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욕설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N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상해진단서 미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