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결정 취소청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8. 3. 10. 제주시 B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조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