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1고약전493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