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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9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이미 소년법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7. 27. 04:2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으로 접근한 후 C이 유리 출입문 틈 사이에 장착된 고무 바 킹 일부를 잘라 내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함께 게임 장 안으로 들어가서 2 층 환 전소로 올라가 바구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소년법 제 53조 본문은 동법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 2010 푸 2012호, 2108호( 병합) 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1개월 및 장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2010. 10. 13. 경 내지 2010. 10. 21. 경 상가 시정장치 등을 파손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