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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2 2015고단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8. 23:09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 세) 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 한 잔 더하고 가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노상 위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윗부분이 7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으로부터 벽돌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당한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지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5 바늘 정도의 봉합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B, A 치료 내역 확인)

1. 내사보고( 목격자의 진술과 피 혐의자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