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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1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도로는 특정인인 고소인 E가 자신 소유의 임야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하고 있을 뿐이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산군청은 2009년경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데, 이 사건 각 도로는 그 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관습상 도로로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도로는 주변의 임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인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전부터 농로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용자가 전혀 없었고 명절 때 1~2명이 주변 임야에 설치된 산소에 다녀갈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하여만 소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단막 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로가 오래 전부터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현재 그 통행량이 적다거나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