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R 대 1546.3㎡(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원고 A, B, C, D, E, F은 각 18/126의 지분을, 원고 G는 7/126의 지분을, 원고 H은 11/12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였다.
로서 2017. 10. 말경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S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위 토지 지상에 T건물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 I, J, K, L, M, N, O, P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연수구 U 대 1501.4㎡ 지상에 V건물를 신축한 건축주 피고 I, K, M, N, O가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J, L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P이 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고, 피고 주식회사 Q은 V건물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들이 V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로서 지하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시공, 관리, 감독하지 않아 당시 사용된 시멘트가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하 4m 부근으로 850mm × 20m 침범하였다.
원고들은 T건물 지하흙막이 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할 수 없어 공사가 9일 지연되었고, T건물의 지하외벽 경계를 150mm 안쪽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① 공사 중지로 9일간 작업대기한 3축 오거 임차비용 22,000,000원 ② 이 사건 지하 시멘트 이격심도 확인을 위하여 동원한 오거크레인 임차비용 1,980,000원 ③ 설계변경비용 7,700,000원 ④ 건축면적이 25.42㎡ 축소되어 감소한 분양가 84,409,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 합계 116,0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V건물의 지하흙막이 공사를 잘못하여 당시 사용된 시멘트가 이 사건 토지 지하로 침범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