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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109589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 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 소송법 제 87조가 정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 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참조). 원고는, 베트남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들 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소 제기를 위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권리주체가 아닌 원고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