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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12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및 제6면 마지막 행의 “을 제1 내지 12호증”을 “을 제1 내지 21호증”으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아래에서 5행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I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재차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9007호), 위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소송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이 사건은 그 당사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본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며, 제7면 제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