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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깨진 유리조각들이 널려 있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는 다소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를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각 신빙성이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