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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09.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16. 17:00~19: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정육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 있는 보조 출입문을 통해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미화 1달러권 지폐 3매, 농협상품권 1만 원권 3매,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매,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하나은행 보안카드 1매, 탄동농협 하나로마트 포인트카드 1매, 신세계 포인트카드 1매, 아모레퍼시픽 멤버십카드 1매, 홈플러스 포인트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 하나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 새마을금고 통장 1매, 피해자 H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3. 6. 16. 21:18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결제 명목으로 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