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01: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1세)이 2개월 전 함께 마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제가 이 작은 칼을 가져온 이유는 손가락을 자르는데 가장 적합한 용도여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4경 서울 은평구 F의 지하 1층 G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H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또다시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