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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에 따른 형까지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