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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11,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8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구로 등지에서 조선족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9. 14. 21:0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부근에서, D으로부터 현금 18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7g을 비닐봉투에 넣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1:28경 서울 구로구 E호텔 로비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비닐봉투에 넣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를 통해 필로폰 공급책 성명불상자(일명: ‘I’ 또는 ‘J’)에게 현금 1,4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22.9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2. 05: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건강관리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2. 16:00경 서울 구로구 N빌딩 지하 2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O SM5 승용차의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과 그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 안에,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