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연속하여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 B와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 O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R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A이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1999년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0년 이후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