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불법 환전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C’, ‘D’ 등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C, D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B에서 지정한 환전 계좌(F 명의 G은행 H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한 뒤 C에 접속하여 위 B의 직원이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다음,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6회에 걸쳐 합계 145,257,000원을 입금하여 구입한 게임머니로 C, D 등의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I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정 필요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 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