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 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가 살짝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 인과 사이에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차량과 살짝 부딪친 것과 아울러 이를 급박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근육 등이 긴장하고 놀라 서 다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이른바 비접촉사고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