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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721 | 부가 | 2009-10-30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21 (2009. 10. 30)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호(2005.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 요약

이동통신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은 할부채권을 승계한이동통신사로부터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은소비자가거래일이속하는달의 익월부터 이동통신사에 할부금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동통신대리리점 명의로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②~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2005.11.01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요지】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7, 2007.09.18

【제목】물품 공급후 휴대폰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방법

【요지】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