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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나4159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판단’ 부분(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5. 16:10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감만동순환고가도로를 5부두 방면에서 신선대부두 방면으로 갓길로 진행하던 중 주행의 안전성이 흐트러지면서 좌측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트랙터에 견인된 트레일러 제4축 및 5축 바퀴부분으로 넘어져 그 충격으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갑 제5호증)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증거로 쓰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거나, 나아가 피고 운전의 트레일러 우측 차체부분이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가 좌측으로 전도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5(감정서), 6(수사보고), 을 제1호증의 5(진술조서), 제2호증(불기소이유통지 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