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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9 2012고단1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6. 19: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8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 12: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옆길에 주차된 C의 F 포터 화물차 안에서, C에게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저장목록 촬영사진 첨부보고,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8. 12.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비교적 일관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등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C 등이 모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었고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