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6. 19: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8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 12: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옆길에 주차된 C의 F 포터 화물차 안에서, C에게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저장목록 촬영사진 첨부보고,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8. 12.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비교적 일관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등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C 등이 모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었고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