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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054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4. 피고와, 피고가 문경시 D에 설립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태양광발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

1. 계약 및 대금 지급 총공급가액: 21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2016. 4. 18.) 잔금: 150,000,000(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

4. 계약의 해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며, 계약해지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기회손실비용에 대하여도 매도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원고

B

1. 계약 및 대금 지급 총공급가액: 63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2016. 4. 18.) 잔금: 450,000,000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

4. 계약의 해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며, 계약해지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기회손실비용에 대하여도 매도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4. 18.에 중도금 50,000,000원을, 원고 B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0원을, 2016. 4. 18.에 중도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0. 16. 피고 회사 소유인 상주시 E 임야 82,239㎡, 문경시 D 임야 35,7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카합23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