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50:50
울산지방법원 2017.6.14.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26531 손해배상 ( 자 )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7 . 5 . 17 .

판결선고

2017 . 6 . 14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 8 . 28 . 부터 2017 . 6 . 14 . 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65 % 는 원고가 , 35 % 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 5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 8 . 28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 사실

이00은 2016 . 8 . 28 . 10 : 05경 C 시내버스 ( 이하 ' 이 사건 버스 ' 라 한다 )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 * 여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 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로 위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

려 움직였고 , 그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3호증 , 을 1호증 , 이 법원의 검증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이00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 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 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였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보조기 비용

원고가 보조기 구매비용으로 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 갑 7호증 ) ,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자신의 책임비율인 50 % 에 해당하는 4만 원이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5 , 179 , 500원을 지급하였다 ( 을 2호증 ) .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 50 % ) 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기 비용 4만 원에서 2 , 589 , 750원 ( - 5 , 179 , 500원 ×50 % ) 을 공제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없다 .

나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 원고의 나이 , 상해의 부위와 정도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 인정금액 : 800만 원

4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 위자료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 8 . 28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14 .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사

판사 유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