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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07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의 주장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M, G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기숙사로 돌아가 범행도구인 중식도를 가지고 피고인 B의 숙소 앞으로 와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이 중식도로 서로의 얼굴,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고,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흉터가 남을 정도의 안면 열상 또는 머리 부분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③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④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