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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단113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이나, 2019. 7.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앞바퀴 바람을 뺀 채 위 승용차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제 정신이냐. 미친 년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오늘 끝장 내겠다.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얼른 차에 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마자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바로 취하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취하한다고 대답해라. 무조건 대답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다. 집에 못 들어간다.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라. 나는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겠다. 평생 너를 괴롭히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