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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621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무안군 D 지상 펜션 신축공사계약 등의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E(이하 이를 ‘E’이라 한다

)은 2011. 11. 22. F 주식회사(이하 이를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 외 4필지 지상에 F로 하여금 펜션을 신축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F의 의무를 보증하였으며, 그 후인 2012. 8. 9. 위 공사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한편 피고 케이티산업은 2012. 8. 21.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석공사를 하던 중 2012년 9월경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권양도 및 가압류 1) F은 2013. 5. 13.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000,000,000원과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G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E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2)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근영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를 ‘근영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3. 10. 17.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단2519호로 E 소유인 전남 무안군 D 임야 7,146㎡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4. 근영산업개발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케이티산업은 2013. 11. 7.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23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