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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21:47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일식집 외부 화장실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청소년 피해자 F( 여, 16세) 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