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4762

지방세과세처분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4. 10. 6. 경락대금 16억 9,100만 원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14.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을 16억 9,1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7,640,000원(= 16억 9,100만 원 × 0.04), 농어촌특별세 3,382,000원(= 16억 9,100만 원 × 0.02 × 0.1), 지방교육세 6,764,000원[= 16억 9,100만 원 × (0.04 - 0.02) × 0.2]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로 0.0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47,348,000원(= 16억 9,100만 원 × 0.028),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계 7,102,200원[= 10,146,000원(원고들이 기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합계액) × 0.028/0.04]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들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