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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6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강서구 C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와 시가 약 2,099만 원 상당의 E 아반 떼 승용차 및 시가 약 2,336만 원 상당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임차하는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이전절차 없이 성명 불상의 사람( 일명 ‘G’ )에게 위 승용차들을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