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6: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2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료 및 응급기록일지, CCTV영상 CD 수사보고(순번 18),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