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7가단74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8. 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7.경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08. 9. 20.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1,79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