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월 일자불상 경 진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4세)의 집안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집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미상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3개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사이에 진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D(여, 54세)의 휴대폰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목과 팔다리 등 온몸을 발로 차고, 양 팔을 비틀고, 손톱으로 이마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D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등산 지팡이 또는 옷걸이로 때리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D의 팔을 손으로 잡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고 주장한다.
나.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얼굴과 몸통 등에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상해 부위 사진에는 D의 손목과 팔꿈치 등에 멍 자국, 이마 부위에 긁힌 자국이 보일 뿐이지, 얼굴과 몸통 등에 주먹이나 발로 맞은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D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