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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6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년 경 E에서 피고인 B은 웹 디자이너로, 피고인 A은 프로그래머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F, G, H 등의 공동 범행 F은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분양한 후 매월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I로부터 5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고 중국 청도에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 ㆍ 관리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G, 일명 J, 일명 K 등에게 위 사무실과 사이트를 유지 ㆍ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 편 F은 피고인에게 ‘ 도 박 사이트 웹 디자인을 해 달라. 개발자도 알아봐 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사이트 디자인을 한 후 프로그래머 공동 피고인 A에게 사이트 제작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등 중국 소재 공범들은 2015. 11. 26.부터 2016. 12. 25. 까지 도메인 호스팅회사인 ‘ ㈜L ’에 ID “M [N( 한 글자판)]”, 이름 “O” 로 회원 등록하여 “P” 도 메인 등 총 152개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사다리, 달팽이, 나눔 로또, 스포츠게임과 같은 여러 종류의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디자인하였다.

계속해서 F 등 중국 소재 공범들은 H에게 위 “P” 사이트를 분양해 주고, H은 2016. 5. 8.부터 2017. 1. 2.까지 서울 강서구 Q 건물, 102호 등 2개의 사무실에서 “P”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R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S) 등 충전계좌로 베팅금액 총 1,255,120,303원을 입금 받아 스포츠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