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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닉네임만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B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B 과장님 밑에 있는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다시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서, 내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무작위로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주식회사 C 계좌(번호 : D)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송금 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8.경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조합 대출상담 G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승급이 올라 2.9% 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