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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3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 2019. 5. 24. 제1심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고 2019. 5. 3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9. 5. 24.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2.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17.,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되, 2015. 1. 17.부터 2015. 10. 17.까지 매월 17일에 300만원씩 분할 변제받고, F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E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F는 2015. 1.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선정당사자)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F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선정자 D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