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E아파트 가동 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4. 2. 16. 제1563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3,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5. 6. 21.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 6. 22. 접수 제25259호로 위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3. 5.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0. 6. 30. 피고에 관하여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같은 해
7. 5. 파산종결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10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로 인하여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등기일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