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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축산물도매센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정4가 쪽에서 농수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과 위 봉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