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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단6367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4.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6. 1.부터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2.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요건미비 등 사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후 2017. 5. 23.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경 B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1. 12.부터 동거 하다가 2012. 4. 2.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서 실질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중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B의 형제들이 원고와의 결혼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평소 B이 형제들과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이 아닌 관계로 원고와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것일 뿐 진정한 혼인관계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