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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9.05 2012가합10118

유지관리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체결된 제4차 김포한강신도시 농업기반 대체시설 설치사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대에 대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철거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 23. ‘김포양촌신도시 농업용수대체시설 실치계획안’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 주제를 ‘수로도시’로 설정하고, 신설되는 신고창양수장과 연결되는 수로 등을 활용하여 ‘김포대수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다음 2007. 2. 1. 원고에게 위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2007. 5. 9. 회신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후 기존 농업용수 공급시설 철거에 따라 신설될 이 사건 대체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협약서 초안을 상호 교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 5.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지침을 정하였다.

<양해각서> 원고와 피고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수로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양해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에 농업용수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명품수로도시 건설의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2. 본 협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지침으로 결정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해 본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이에 상호 서명하여 양 공사가 각 1부씩...